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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4.28

2022년도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2022

교육비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처리 기한

30(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 ~ 2023.2.

,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기간은 별도 계획에 의함

학교장 추천 대상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등)

부정수급자 환수 근거

·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67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주민센터 및 온라인 동의서 접수

정보화지원 동의서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2021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부모·보호자

(상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

(행복e)

교육청·학교

(NEIS)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2022)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비(경상남도교육청) 

자격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지원 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액

교육활동지원비

(331,000)

교육활동지원비

(466,000)

교육활동지원비

(554,000)

지원방식

 학부모 계좌이체

교육비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초등학생

-

무상

급식

60만원 내외

19,250

중학생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납부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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