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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2022년
교육비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처리 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 ~ 2023.2.
※단,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기간은 별도 계획에 의함
학교장 추천 대상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단,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등)
부정수급자 환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제67조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주민센터 및 온라인 동의서 접수
※ 정보화지원 동의서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2021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신청
▶
접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부모·보호자
(상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시·군·구
(행복e음)
교육청·학교
(NEIS)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2022년)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경상남도교육청)
순
자격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
상
교
육
급
식
○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지원 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액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466,000원)
(554,000원)
지원방식
학부모 계좌이체
○ 교육비
-
무상
급식
연 60만원 내외
월 19,250원
무상교육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납부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