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영상물을 올바르게 선택?관람할 수 있도록 매년<청소년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참여학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프로그램 개요 1)교 육 명:<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2) 교육기간: 2024. 10. 1.(화)~11. 29.(금) 예정* 추가 모집의 경우 10~11월에 한함 3) 교육비용: 무료 4) 교육개요* 세부 프로그램 내용 [붙임] 참고 구 분 |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 교육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육인원 | <1차시>강의 당 최대 70명내외 <2차시>강의 당 한 학급(30명 내외) 권장 ※ 수강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강의 당15명이상 | 교육시간 | ※ 1교시 기준으로 진행 <초등학교>40분(1차시) ~ 80분(2차시) <중 학 교>45분(1차시) ~ 90분(2차시) <고등학교>50분(1차시) ~ 100분(2차시) | 해당 학교의 수업 운영시간에 맞추어 2차시 진행 | 주요내용 |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안내 및 올바른 영상물 이용 습관 교육 | 청소년의 올바른 영상물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학부모의 관람지도 가이드 제공 |
나. 프로그램 신청 1) 신청기간:2024. 7. 17.(수)~7. 26.(금) 17:00 마감 2) 신청방법: 영상물등급위원회 교육포털(https://allbom.kmrb.or.kr) 상단 ‘오프라인’ 메뉴의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또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클릭 후 신청 * 회원에 한해 노출되므로회원가입 필수이며, 프로그램 신청 세부 절차는 [붙임] 참고 다. 선정결과 1) 결과공고:2024. 8. 5.(월) 17:00 예정 2) 공고방법: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mrb.or.kr)의 [뉴스알림-공지사항-공지] 게시판 공고 및 선정학교에 한하여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문자(SMS) 통보 3) 향후일정: 선정학교 회신(일정 조정 등) 후 확정된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실시 붙임 2024년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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